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
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,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상한액은 개인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, 비급여·선별급여·전액본인부담 등은
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먼저 확인할 점
· 대상은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건강보험 가입자와
피부양자입니다.
· 정확한 상한액과 환급 가능 여부는 진료 연도와 개인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
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.
· 초과금이 미지급 상태로 조회되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경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,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, 지사 방문,
팩스·우편, 정부24, 전화 1577-1000 등입니다. 기본적으로 진료받은 본인 명의
계좌로 신청하며,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하려면 지사에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
있습니다.
의료비 전체가 환급되는 제도는 아니므로, 비급여 항목이나 제외 항목이 포함됐는지
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금액과 대상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단
안내를 기준으로 조회하세요.
공식 자료
- 국민건강보험공단,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·신청:
클릭!공식 안내 바로가기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1577-1000
※ 대표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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